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25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5년마다 재정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자부장관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해 ▲연금재정전망 ▲보험료 및 보전금 조정계획 ▲연금운영계획 등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임금과 물가 등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재정 재계산 조항이 있지만 주체와 절차가 불분명해 1995년 법개정 이후 한 번도 재정 재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주기적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