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었을 경우 20년간 매월 500만원(5구좌 가입)씩 최대 12억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가정복지보험이 나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을 기해 보험료가 민영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면서도 혜택은 한층 커진 교직원 전용 ‘교육가족 소득보장공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올해 30세인 A교사가 1구좌 당 보험료 4만 1450원인 보험에 5구좌(60세 만기, 소멸형)를 가입해 오다가 35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55세까지 20년간 매월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 만약 환급형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기 생존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1구좌(보험금 월 100만원, 총 2억 4000만원)부터 5구좌(보험금 월 500만원, 총 12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공제회 보험사업부는 “이 상품은 오로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해 개발된 상품인 만큼 보험료도 국내 최저수준”이라며 “이는 경험생명표만을 사용하는 민영보험사와 달리 교직원 위험률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모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거품을 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67-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