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海瓚장관은 지난해말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한 시비가 한창일 때,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 올 3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4월초 현장 여론수렴이 덜 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첨예해 이를 4월말, 발표하겠다고 1차 지연 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간보고 형식으로 주요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4월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예정일이던 20일 돌연 발표일을 또 다시 한달 늦춰 5월 하순경으로 지연했다. 임동권 학교정책실장과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와관련, 20일 "쟁점 현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한달여 늦추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일선 교육계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퇴진 서명운동 등 악화된 여론을 의식,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육부가 성안중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직발전안' 주요내용 및 쟁점> ▲교육여건 개선=교원 잡무경감과 안전공제회 기능 강화, 시· 도교육청별 고문변호사단의 활성화 등을 통한 교권 보호. ▲우수교원 확보=교대와 사대의 구조조정, 양성기관 평가 등 양성체제 개편, 수습교사제 도입 및 임용고사의 개선, 교원 충원 규모 확대 및 교·사대 정원조정, 통합교과 교사자격증·복수교과 자격증 등 교사자격증 제도 개편. ▲인사·보상제도=직무 수행기준, 표준 수업시수 등 교사의 역할 직무기준 정립, 교원의 업무 평가방법 개선, 새로운 자격·직급체계 마련 등 승진구조 개선, 승진·중임·초빙 등 교장 인사 방법 개선, 성과급제 도입 등.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하고 학교교육 계획서의 심사나 면접 등을 실시하는 교장 임용심사의 실질화. 각종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능력과 성과를 보상해주는 성과급제의 도입.
이와함께 교육부가 검토중인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정체제의 개편=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경력(90), 근무성적 (80), 연수성적(30) 및 가산점 평정시 평정영역과 요소의 재구성 화 및 영역간 배점비율 조정. ▲교원 업무평가 기준 합리화=교원의 업무 평가기준과 평가주 체, 방법 및 평가 대상기간 개선. ▲자격·직급체계 개선=승진욕구를 완화하고 우수교사를 우대 하기 위해 수석교사나 선임교사 등 새로운 자격·직급의 설치.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하는 문제. ▲전문직 공채 제도의 확대=교육 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 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 '교육장학연구직 공개 전형제' 도입 여부. ▲교장 임기제 개선=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 중임 제 개선. 즉 중임제 유지, 혹은 담임제나 연임제도 등으로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