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지난주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때까지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학부모, 학생, 학원 운영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직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몇시까지로 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대로 밤 10∼11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것은 연장 요청을 해오는 학원에 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들이 학원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제한시간을 따라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제한시간을 넘겨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