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2일 타결됨에 따라 교육시장은 고등ㆍ성인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부분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초ㆍ중등교육을 제외한 분야에서 미국에 제한적 개방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WTO(세계무역기구)에 FTA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 초ㆍ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고 고등교육 시장만 일부 문호를 열며 성인교육은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하고 줄곧 이 방침을 고수해 왔고 이번 FTA 협상에서도 적용했다.
따라서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진출, 원격교육(사이버대학) 시장 개방 등 고등ㆍ성인교육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국내 전체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협상 타결 내용 자체가 명시적 수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성된 만큼 현재의 개방 수준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후 양국이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공교육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개방된 상태여서 우리측에서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분야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이 이번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가 애초부터 쟁점에서 제외된 배경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내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1위에 달할 정도로 이미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는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교육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측에서 지난해 7월 2차 협상 당시 관심을 표명했던 원격교육이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같은 테스팅(testing) 서비스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SAT는 현재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초 협상 시작 당시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6월 1차 협상이 끝난 후 미측이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제도변경을 요하는 정도의 개방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우리측도 영리법인 허용은 안된다는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이 국내분교를 설립할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며 이사회 구성, 설립기준, 교원신분 등이 국내 사립학교법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제한적 개방이라 할지라도 고등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국제적 경쟁은 지금보다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 내실화, 대폭적인 투자확대, 규제완화 등의 전략과 정책이 뒤따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주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의 반발과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과제다.
전교조 등은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교육의 상품화,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주권 상실, 공교육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FTA 체결에 줄곧 반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ㆍ성인교육 분야는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대학구조개혁 사업, 고등교육 평가원 설립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