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김모씨의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김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법과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혔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67점에 불과해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81점인 '윤리' 응시자보다 14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5~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1년을 더 준비하게 된 만큼 국가는 재산상 손해로 2천만원을, 정신적 손해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