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61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지만 서명운동 때마다 합법성 시비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정당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단결권'이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는 대정부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 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1992.2.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騈?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