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안산 A초교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이 학교 4학년 학부모 B(여)씨가 담임교사 C(여)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아들이 C교사로부터 "간식을 너무 늦게 먹는다"고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학교로 찾아가 귀가하지 않은 학생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를 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감정이 격해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사건 다음날 학교에 보냈으며 B씨의 남편도 학교를 찾아가 교장,교감 등에게 직접 사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학부모가 아이들 간식으로 보내온 피자를 나누어 먹던 중 한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먹으라고 채근한 것이 부모에게 잘못 전해져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평소 위장이 안 좋은 아이가 피자를 빨리 먹으라는 교사의 재촉에 배탈이 났다는 말을 전해듣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다 격분해 밀치는 과정에서 안경이 부서진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직접 만나 사과를 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흥 모 중학교에서 아들의 두발문제를 나무라던 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받았다"며 "교권추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