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학교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최대 3대의 체벌 등 전 학교 공통 기준에 따른 징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은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가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 등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흡연(전자담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 방과 후 교내봉사 등 조치가 가능하다. 추가 적발 시 징계 강도는 더 높아진다. 2회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교내봉사 3∼5일, 3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교내봉사 5∼14일로 그 수위가 올라간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마약류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에도 징계 수위는 높아진다. 첫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교내봉사 3∼5일, 2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교내봉사 5∼14일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만 해당하며, 초등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체벌을 합법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회초리로 가볍게 최대 3대까지 때리는 싱가포르 학교 체벌은 훈육과 경고 의미로 육체적 타격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성인 남성 범죄자에 대해 법으로 행해지는 태형은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과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형이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1년간 학폭 문제를 검토한 뒤 괴롭힘 등 교내 유해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2027년까지 학생들이 학폭 등 교내 유해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신고 채널을 개설한다는 방침으로 자세한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처럼 엄격한 훈육과 학생의 회복 교육을 결합한 접근 방식이 교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과 심각한 문제 사례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번 지침에 공감하면서도,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