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과 애로사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교원안전망이 설치된다.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될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안전망=사법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법 경찰권과 관련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쟁을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또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해 비전보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교원을 전보시켜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키로 했다. ▲보전적 안전망=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그동안 교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며,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 대행이나 비용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공제회 기능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기금규모 역시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가적 안전망=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일시적인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교원공제회를 통해 무이자나 저리로 대여해주고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안에 대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현재 시행중인 내용들을 제조립한 것이 많아 교원들의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