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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똑똑교직상담-31> 휴업일에도 교원은 출근해야

Q.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또는 가정학습체험일에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실제로 수업도 하지 않는데 교원의 경우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학교장으로부터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때 학교장은 연수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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