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또는 가정학습체험일에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실제로 수업도 하지 않는데 교원의 경우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학교장으로부터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때 학교장은 연수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