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싸게 부르는 것부터, 주문을 먼저 낸 쪽부터, 수량이 많은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주식매매 주문을 해 보면 어떤 때는 팔자고 내놓은 주식이 호가보다 비싸게 팔려 횡재(?)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특정 주식을 아무리 사려고 주문을 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수가 있다. 왜 그럴까. 증시에서의 매매체결 원칙에 문제의 열쇠가 있다.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을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거래자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를 공정, 신속하게 체결시키기 위해 우리 증시는 '가격-시간-수량 우선 원칙'을 따른다. 가격 우선 원칙이란 '사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싸게 부르는 것부터 거래를 체결하는 원칙이다. 투자자 갑이 국민은행 주식 100주를 1만7300원에 '팔자' 주문했다. 곧 이어 투자자 을과 병도 동시에 주문을 내놓았다. 을은 1만7300원에 '사자', 병은 1만7400원에 '사자'는 주문이다. 누가 누구의 주문과 연결될까. 갑의 '팔자' 주문은 병의 주문과 연결되어 거래가 체결된다. 투자자 병의 '사자' 주문가가 을의 주문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1만7300원씩에 국민은행 주식을 팔려던 갑은 1만7400원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사자' 주문끼리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단가를 100원 높게 파는 행운을 얻는다. 매매호가가 같은 주문이 여러 개 겹치면 두 번째 원칙, 시간 우선 기준을 적용해 먼저 주문을 낸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투자자 갑이 오전 10시에, 을은 오전 10시5분에 어떤 종목을 같은 값에 '사자' 주문했다 하자. 이어 해당 종목 '팔자' 주문이 나왔을 때 '팔자' 주문에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사자' 주문은 먼저 나온 갑의 차지다. 매매호가가 같은 주문이 동시에 여러 개 나오면 세 번째 원칙, 수량 우선 기준을 적용해 주문 수량이 많은 쪽부터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다. SK텔레콤 주식을 주당 14만원에 1000주 팔겠다는 주문이 나와 있는데 투자자 갑과 을이 제각기 14만1000원에 2000주, 1000주 사겠다고 주문했다면 같은 호가라도 주문 수량이 많은 갑의 주문에 우선 거래가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