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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제 KEDI案 내용

교수-관리 직렬 엄격히 분리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초·중등 교원 자격체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 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교육개발원 김혜숙연구위원은 교단직렬과 관리직렬을 분리·이원화하는 원칙을 토대로 한 수석교사제 시행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의 개편안은 그동안 총론 수준에서만 맴돌던 수석교사제 도입 논란이 각론 부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수석교사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순수 자격제로 하되 정원 10∼15% 정도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김혜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교직발전종합안의 제1안은 교수자격과 관리 자격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안이고, 제2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가능하면서 교감, 교장을 보직 임용하는 방식이며, 제3안은 현재의 교수·관리 혼합 구조에 수석교사라는 직급 단계를 중간에 하나
추가하는 형태이다.
그동안의 여론 수렴 결과를 보면 의외로 1∼3안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견이 분산돼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1안 즉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2원화 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
1안은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안은 교직사회내에서 관련 집단이나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해 현실적 타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직 우위에 따른 문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안은 교사의 자격 혹은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직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미흡하다.
수석교사제 1안을 도입할 경우 수석교사의 전 단계에 선임교사를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선임교사로서의 자격 획득 기회를
추가함으로써 교단 교사의 사기 앙양을 가져오고 최고 수준의 수석교사를 선별할 수 있는 인력 자원풀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교육행정 선진국에서는 학교관리 직렬이 교직 경력 약 3년후부터 일찌감치 전문화되는 완전 이원화 체제이다. 교수직 중심의 일원적
자격체제와 교장의 보직임용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근래에 들어 교장을 전문양성기관에서 별도로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은 이원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또다른 측면이다.
이원화를 전제로 한 교원 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 외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해 우수 교단교사로 인정된 자로 한다.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의 처우는 1호봉 승급, 수석교사는 교감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교감 자격은 자격제이면서 직급제로서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감 자격은 기본 자격을 교직 10년후로
하고 교장은 교감 자격 후 5년후부터 자격 취득 및 승진이 가능토록 해 학교관리 직렬의 연령 대폭 하향으로 연령을 중심한 서열제가 아니라 철저한
직무 분화에 따른 체제로 발전시킨다.
학교관리 직렬과 장학 직렬은 상호 교류가 가능하되 기타 직렬간에는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장학사는 교감자격 소지자 중 보직 임명, 장학관은
교장 자격 소지자중 보직 임명한다. 보직교사는 현재와 같이 순수 보직 개념으로 해 1급 정교사 이후 어느 자격을 갖고 있든지 교장이 임명
가능토록 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모든 교사는 교직사회내에서 맡은 역할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가르치는 일에서는 각자가
최종의 의사결정자, 최고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제의 경우 정원 개념은 없으나 소수정예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수석교사 5%이내, 선임교사는 5∼10%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직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격 취득에 따른 책임 의식 및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일정
수의 자격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석교사가 없거나 복수로 있을 수도 있다.
40대 중반에 교장이 될 수 있으므로 교장임기제에 따라 교감이나 교장이 학교관리 직렬에 보임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교단교사 직렬로 이동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다만 오랫동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갖고도 일단 교단교사로 돌아간 후 1급 정교사에서 시작해 선임이나 수석교사 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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