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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기득권 보장할 것"

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교육세 시한 연장에 대해 이총리는 "교육세가 끝날 뻔 했는데 총리로서 공교육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세를 없애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95년 5.31 교육개혁안 때 부터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또는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경제논리를 상징하는 데다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등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총리께서 내각에 이 용어 대신에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다"며 동감을 나타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9일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만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돼야 하며 연금도 기득권이 보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최장관에게 "연금의 경우 기여금 일부 인상외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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