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