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교육연구소 행·재정연구실장인 마코토 유우끼(結城忠) 박사는 지난 5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이 주최한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주제 강연회에서 선진 각국의 사학 법제를 소개하고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규제가 아닌 자유와 독자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해 관심을 모았다. 사학의 자유를 설립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원과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나눈 마코토 박사는 이 같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나라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헌법에서 `사학은 종교나 그 밖의 신조에 따라 교육 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배려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덴마크는 `학교를 대신하는 사교육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벨기에 역시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학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르웨이는 사립학교법에 교육상의 광범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역시 헌법에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코트 박사는 "유럽의 다양한 사학법제와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정부의 사학지원은 공적 규제를 수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사학의 자유를 위해 재정적·현실적 기반을 부여해야 하며 사학의 자유는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의무에 기초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