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국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 답〉▲교총 정책교섭국=한국교총의 서명운동은 합법적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한 활동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직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교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의 '단결권'과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대정부와의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1992. 2. 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교총은 법조계 및 학계 등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을 받아 19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1991년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30만 회원의 서명운동', 1994년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1995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정당·정부 및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문〉한국교총이 임시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교육자선언을 채택해 이를 중앙 일간지에 의견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행위 및 교육공황을 초래케 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위한 교육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답〉▲李石淵 변호사=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법 310조는 공연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의 충족을 전제로 민주주의의 토대인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라는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하기위해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라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취임이후 교원정년단축,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교원의 지방직공무원화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상실과 집단퇴직 현상을 가져오는 등 교육공황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이익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써 이같은 논거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이해찬장관의 퇴진주장 등은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에 충족돼 명예훼손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해찬장관이 시행한 교원정년단축 등의 정책들이 교육공황 내지 교육위기를 초래하였는가는 사람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룰 수 있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교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민주국의 헌법체계하에서 교원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퇴진 주장이나 서명운동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河竹鳳 변호사=결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첫째 교육정책에 관한 비판을 통해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한국교총에 이장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해당이나 위법성에 문제가 있어 명 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없다.
▲趙鏞樂 변호사=서명자료 내용중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즉각 물러가라' '정년단축이 교원수급사태등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교육혼란과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케한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고'라는 부분은 일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서명자료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판례는 비록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또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해야 하는바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머물지 않고 초주관적 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출판물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나왔다면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속에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