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와대에 1년 반 파견 근무한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 김 모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것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0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장 교원과 동료 전문직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승진규정을 고치면서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여놓고 청와대 근무했다고 두 단계 특진 시키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은 물론 학생교육원에도 많은 파견교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승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연구관은 주머니 속 사탕처럼 선심 쓰듯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연구사들이 6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라며 “연구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을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