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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5> 경조사 휴가일수와 허가기준

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본인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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