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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이하로 차등 분배"

로스쿨법 시행령…최소이수학점 90학점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150명)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13명은 법조인 4명(판사 1명ㆍ검사 1명ㆍ변호사 2명), 일반 시민(시민단체 등 포함)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 공무원 1명 등이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뒤 교육부 장관이 결정토록 돼 있다. 총 정원은 법학계가 3천~4천명을,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는 2천100명을, 서울변회는 700~1천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여타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인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로스쿨법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 이하로 정한뒤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 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은 8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9월 법제처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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