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중인 506개 선도학교 실험 결과를 금년 말에 분석하고, 드러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한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도 자제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만이 학교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할 만큼 수십 가지 자료를 몇 년 치씩 요구하는 의원이 과연 훑어보기나 하는 지 의심스럽다. 아이들 가르칠 시간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을 이번 국회부터 과감히 떨쳐버리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