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력 위조 사태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9일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전문대협,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학위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신고제도, 대학교육협의회 학력 조회 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업무 등은 서로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