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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원 시간 제한 ‘10시냐 12시냐’

시·도교육청, 교육·청소년단체 입장차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요청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위 권고를 지지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학원 및 교습소 시간 연장과 청소년 심야학습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영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청소년 복지와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00론 학원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했다. 또 같은 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과 관련 처벌조례 강력시행을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여론 추이를 관망하면서도 대체로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과 정주영 장학사는 “학원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위 우려대로 지나친 학원 교습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도 있는 만큼 밤 12시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위는 학생들의 신체발달저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요구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소년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울산, 경기, 충남 등은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미 여론수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위 입장과 관계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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