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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6>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봉 승급하여 15호봉에 급하고 잔여월수를 0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3615, 2006. 10. 25,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1840, 2007. 6. 22)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였을 때 호봉을 복직일에 재획정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을 하였을 때 호복재획정을 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 하지 않습니다.

호봉재획정 관련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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