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원의 입후보자격 중 교육행정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의 임기를 중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한편 연구 보고서는 “개정 교육자치법이 지방교육자치의 세 가지 지도원리인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지도원리 중 특히 교육자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과 조화 속에 발전돼 왔으나 지난해 전면 개악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