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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득권 보장' 약속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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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9 00:00:00
정부가 연금제도 개정방안에서 수 없이 다짐했던 `기득권 보장'을 물거품처럼 날려 버리려고 하고있어 교원을 비릇한 전 공무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 등 최고위층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불과 한달 전인 금년 9월 7일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한바 있다. 서영훈 민주당 대표도 금년 7월 11일 교총 회장과 대표들을 만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하여 현직 공무원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정부 여당 수뇌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교원과 공무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대표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추궁하고자 한다.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있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약속과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뿐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 40만교육자 서명운동'에 대부분의 교원이 동참하고 있다. 교육개혁에서 개혁대상으로 몰려 사기가 처질대로 처진 교원들에게 연금법기득권 보장약속 마져 파기한다면 교직사회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것이고 학교교육은 그 만큼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법안에서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정된 안에서 빠져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금 손실금 6조원을 충당하고, 정부부담률을 외국의 수준과 같이 상향하며, 연금의 평균보수 전환,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물가지수로의 전환 등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교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 지를 바로 살펴야 할 것이며, 책임있는 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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