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조정점 평점이 시도별로 확정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분할 방식의 근평 조견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처럼 교사가 14명인 곳은 4명이 ‘수’를 받게 되며, 순위별로 100점, 98.333점, 99.667점, 95.0점을 받게 된다. 반면 교사 수 60명으로 18명이 ‘수’를 받는 학교는 상위 등수부터 100점, 99.706점…등의 점수를 받게 된다. 두 학교를 비교해보면 소규모 학교의 ‘2등 수’는 큰 학교에 비해 1년에 1.373점 적은 점수를 받는다.
김무성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소규모학교가 비교적 적은 광역시는 서울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승진에 임박한 교사가 소규모 학교에 발령 받아 1등수를 받지 못할 경우,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 근평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던 충북 교육청(본지 10월 29일자 보도)도 최근 이를 확정했다.
충북은 ‘수’가 5명 나오는 소규모 학교에는 위 순위부터 1점씩 차감하고, 교사수 19명 이상인 학교는 균등 분할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학교 규모에 따른 유·불리는 조정했지만, 같은 소규모 학교 내 급간 점수 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 수 14명인 학교에서 3등으로 ‘수’를 받으면 97.0점이지만 4등은 ‘우’로 94.99점을 받게 돼 한 순위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점이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광역시 근무하는 교사가 도벽지 가산점을 갖고 전입해 온 교사에게 승진에서 불리한 사례들이 충북과 서울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며 “시도간 근평 조견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