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무총리 명의의 ‘교권침해사건 엄정처리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권은 교사들의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교육이 무너지게 돼 이로 인한 피해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법당국은 학부모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교육 기관의 권위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및 교사 폭행사건은 엄중 조사하여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상설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가칭)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최근 충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권침해 사건이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