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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잡무 근절방안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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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16 00:00:00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하려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도 의회라든지 시·군청,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 불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4%의 교원들이 잡무 발생은 상급기관이 그 주범이라고 본다는 인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잡무 발생의 원인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아무리 잡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소리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 상급기관의 직·간접적인 각종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차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교원들의 사무처리 능력 개발과 함께 잡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의식전환과 함께 명확한 직무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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