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의 건의나 자문에 응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국가정책 사항만 보고토록해 유네스코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9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예산범위 안에서 확대(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기관으로)하고 탐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외국 과학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법(개정)=학점과 학력인정 범위와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실례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하생 등의 경우에도 학점·학력인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10∼11월중 국회 상정 예정으로 있다. ▲사립학교법(개정)=동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현재 국가위임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정관변경인가, 해산명령, 정관보충, 청문실시, 잔여재산 귀속 및 임시이사 선임 등 초·중등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 또 올 연말까지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재산 환원(35조 2) 특례규정을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교육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세로 징수되었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토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늦어도 매년 8월까지 처리됨을 감안, 자치단체의 부담 전출금 정산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도록 한다. 10월중 국회제출 예정. ▲자격관리 및 운영법(제정)=11월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해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에따라 국가자격을 통·폐합 일원화하고 자격체계 역시 국가자격·민간자격·공인자격으로 구분한다. 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인자격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이와함께 총리 소속하에 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개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각각 월보수액의 7.5%에서 9%로 조정한다. 또 연금액 조정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율에서 소비자 물가변동율로 변경하고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당시 월보수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2001년도에 50세부터 시작해 2년에 1세씩 인상, 60세까지 조정하며 교직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당연한 재직기간으로 보던 것을 교직원의 희망에 의해 임의로 산입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의원입법 ▲교육공무원법(개정)=7월19일 조웅규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대학교수 등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원설립·운영법(개정)=7월22일 이재정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실효조문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정인봉의원 등이 7월25일 제출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이 입안중에 있다. 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촉진법(제정)=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며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