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 자격연수 과정이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원)감 및 1급 교사 자격연수 기간․이수시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대학에 설치된 초등 및 중등교육연수원 명칭을 ‘교육연수원’으로 통일하고 연수기관별로 프로그램, 강사 및 시설 등이 갖춰질 경우 연수대상 제한을 없애 교원들의 연수기관․연수과정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영어, 컴퓨터 등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통신대학, 법인 등에도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연수원에서도 콘텐츠 심사를 마치면 원격교육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에게 연수 방법 및 기회가 폭넓게 제공된다.
또 지금까지 각 교육연수원이 교원자격연수 교육과정을 임의로 편성․운영하여 연수원간의 편차가 크고 연수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표준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연수 운영방식도 현행 강의 중심과 달리 현장교원의 강사활용을 확대하고 멘토링제․토론식․현장체험 등 실무․실습연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인당 교장 자격연수 경비를 현행 90만원에서 올해 33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기존의 교사 자비부담 직무연수 경비도 1인당 평균 6만5000원(60시간 1강좌 기준)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