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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기숙형 공립고 “설립보다 1군 1우수고 활용 바람직”

한국교육포럼 춘계토론회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 5%수준, 인가권 시도이양을”
마이스터고 “독일식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 해볼 만”

기숙형 공립고교는 새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농산어촌 1군 1우수고와 연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포럼 춘계토론회에서 이영대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중 하나인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04년 시작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으로 2007년까지 86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시 지역(5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약사항인 150개에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기보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 참조>






이 연구위원은 “이 공약의 취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고교에 대한 지원”이라며 “최근 서울시와 안산시가 기숙형고교 설립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위원은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은 낭비”라며 “실제 함양고교의 경우 28개의 기숙사 방이 있지만 1학년 5학급 중 기숙사 입사대상은 50명 정도(전체 대상자 1/3 수준)”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 농촌 학교교육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다한 시설투자를 줄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설립의 일차 조건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5% 수준의 규모 △대입선발 방식 개선과 보조를 맞춘 도입 △설립 인가권의 시도교육청 이양 △전형 자료로 성적 활용 배제(불가피한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활용) △납입금, 교육과정 등 학교 자율권 최대 보장 △장학금 일부 국가지원 △학교평가 시행, 학교운영 정보 공개 등을 설립 원칙으로 제안했다. 홍 교수는 “학교는 일단 세워지고 나면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KEDI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 고교가 주는 시사점은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강사진, 현대적 시설과 설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 우수한 교육 여건”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제과/제빵, 미용, 기계제작, 자동차 등 특성화된 교육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문화된 특성화 교육은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중견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고교를 특성화 고교체제로 전환해 학생들의 소질과 관심에 따라 진학하고 교육 받도록 하면, 수월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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