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교육환경을 평가하여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 등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설립자, 도시계획관리입안자 및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으로는 위치(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은 곳, 학생의 통학범위가 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 곳, 학생수용계획에 부합되고 자전거보행자도로와 연계할 것 등), 적정면적 등 크기, 경사도 등 지형, 토지의 과거 이용력 등 토양환경, 주변의 유해․위험시설 등이다.
시․도교육감은 이러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학교 인근이 재개발․개건축 등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면 교육감은 소음․진동, 비산먼지, 신축될 건축물로 인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객관적인 교육환경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학교(학부모)와 개발사업자간의 소송사례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