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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내 학원 24시간도 가능"

서울시의회, 만장일치로 개정안 통과
교총 "18일 본회의 통과 저지할 것"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완전 자율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학원교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밤 10시까지만 수업을 해 왔던 학원들은 24시간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7월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교육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교습시간 제한 철폐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학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날 경우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늦은 학원수업 때문에 정작 학교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공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교총은 “현재도 상당수의 학원이 조례를 어기면서 심야까지 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말 그대로 24시간 운영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방침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조례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교육전문가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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