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금품을 받은 교직원을 직위해제, 징계조치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직원을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징계하고 내부 비리 신고시 신고금액의 10배,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본인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학교운동부는 후원금 수입 및 집행내용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습 부교재 채택에 학생 선택권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인터넷 등으로도 개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 중간 알선업자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계약도 3천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했으며 이용 수련시설 선정 답사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학생 만족도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교 급식재료 검수, 교육기자재 구매 관련 부패방지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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