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사항에서 조차 제외시켰다. 또 대입 특별전형중 고교장 추천입학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고교 역시 27%(62개교중 17개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