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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소년연령 30세로 높여야

청소년정책 연구 세미나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됐다. 기존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으로 나눠져 있었다. 독립적·중복적으로 추진돼 오던 아동청소년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청소년 관련 단체 74개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24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혜영 한국사이버대 교수, 권일남 명지대 교수의 발제로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현실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대안 모색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9~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3~30세로 하자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서로 다른 규정으로 혼란이 오고 있고, 청소년이 자립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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