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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숙한 대처가 학교폭력 키운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TV 드라마에서 경찰관인 어머니가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한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라고 하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놈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학기 초만 되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협박, 추행, 집단따돌림 등(법2조)으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13%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300여개의 불량서클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학교폭력을 사회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 2004년 법을 제정하여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학교·학부모·자치단체·정부·언론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위학교에서는 법의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범법·위법적인 학생지도가 나타나고 있다.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교 폭력 피해·가해학생 조치 및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주먹구구식 판단에 따라 경미한 폭력인데, 서로 합의했는데, 아동들이 그렇지 하면서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가 하면(학교폭력 책임교사만 가능), 권고전학을 시키느라 실랑이를 벌이고(강제전학 가능),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관련 학부모들과 이해관계가 생긴다든지 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법률을 어긴 선생님이 직위해제나 징계 등을 받으면 ‘왜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서 흥분한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을 3개월간 구속할 정도로 강경하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교원 법정 정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2005년부터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담당 장학사를 도와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등 생활지도를 요하는 학생의 실태파악,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지역 전문가 연계 상담·진료·치료 체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부터 학교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처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없다는 점과 신고 및 대처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법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사·분쟁조정(합의)·가해 피해학생 조치·추수지도 등을 해야 한다.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해봐야 소용없고 미치겠다”라고 하지 말고 법(15조)에 따라 퇴학, 강제전학, 출석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은 예방책을 강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폭력’과 ‘자살’이 그 원인과 징후가 있다고 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교과의 흥미가 없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열등의식, 섭식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그 문제 정도가 심할 때는 전문상담교사나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 지도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 즉, 청소년상담원이나 지역사회복지관, 정신과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자원봉사센터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문제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잘못된 소수에 의해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이, 사회에서는 조용한 다수가, 내 학교, 우리 동네, 내 직장, 우리 사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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