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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임용 가속화

교과부, 대다수 교원 반대에도 시범학교 추가지정

일선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70개 초․중․고에서 오는 9월부터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과 올 3월 실시된 1, 2차 시범운영 학교 112개를 합쳐 모두 182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이뤄지게 된다. 교과부는 앞으로 도입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와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시범운영 계획 자체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과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교육적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비판하고, 강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반복실시 집착에 앞서 교장공모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과 2차에 걸친 운영 실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등교원 1만6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 83.7%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7.4%에 불과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시범학교 공모과정 실태를 조사해보니 학교현장에 불어 닥친 학연․지연에 따른 학교의 정치장화와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증폭,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불공정 심사, 구조적인 심사위원의 노출로 인한 각종 로비의 개연성 등 총체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장공모제 유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중․고 및 전문계고 등의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지난 1, 2차와 달리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모 유형별 인원을 교육감이 지역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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