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도승회)는 7일 이사회를 개최, 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관개정 사항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 일환으로 교직원까지 보상범위 확대 ▲교육활동외 사망시 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보상금 지급한도도 사고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학교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내용은 ▲보상금의 범위에서 학교교육활동중 사고와 관련한 교직원의 소송비용, 공탁금 및 법인의 지급결정에 의한 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 신설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 ▲소액보상금(500만원 미만) 신청서류도 5건에서 2건(신청서·진료비내역서)으로 간소화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표 간소화 등이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학생 안전사고시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교직원의 경제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