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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들이 自制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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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5.03 00:00:00
지난달 27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상처받은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육정책입안·시행과정에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한편 교원들의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이 교육위기적 상황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한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안이한 처사라는 점에서 실망하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장관의 독단적 행정에 침묵으로 대응했듯이 이번 서명운동에도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감들의 글 곳곳에서 졸속 교육정책의 후유증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현교육상황을 보는 눈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안도한다.

교육감들은 또 학부모들이 우려한다며 교총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의 자제를 당부했는데 이 역시 많은 학부모들의 진정한 우려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KBS가 주최한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 쟁점토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의 약 60%가 오늘의 교육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들은 서명운동을 자기주장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가을이래 교육부와 교총의 정기교섭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깬 측이 교육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감들이 이런 제안을 해도 되는지 유감스럽다. 서명운동이 법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회원인 교원들이 그들의 대표인 교총회장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합법적 단체활동의 일환이다.

교총은 91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미 서명운동을 벌인 전례가 있고 법률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를 적법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IMF 체제하에서 모두가 실직을 피하기위해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 때에 유독 교원만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려는 사태에 대해 교육감들이 보다 진지하게 고뇌하기를 바란다.

교육부장관은 더이상 주변사람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오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국민적 우려를 씻고 교단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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