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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2월 생 같은 학년으로 입학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의무교육 가능

교과부 시행령 공포

내년(2009학년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혹은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특히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했다.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도 현재 11월 1일에서 내년부터는 10월 1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취학통지일, 예비소집일, 국․사립 초등학교의 원서교부 및 접수 등 취학 일정도 빨라지게 됐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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