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제기하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 △핵심 주장=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으므로 교단 황폐화 및 학교붕괴의 종식 그리고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교원 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을 초래했다. 정년단축 추진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올 10월 현재 초등교원이 약 1만9000여 명이 부족하다. 둘째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했다.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7400여명(33.6%)이 교단에 복귀했다. <2000년 국정감사 교육부 답변내용> 셋째 원칙을 무시한 땜질식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뒤 교원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돌리고, 그 자리를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해 단기간의 연수(3개월)후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과 교대생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넷째 기간제 교원 임용 문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정책상의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다섯째 전문직에 합당한 정년 65세를 단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훼손해 교원경시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 교단황폐화 및 학교붕괴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정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퇴직교원이 대부분 교단에 복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됐다. 일례로 복귀한 62세 교장은 월 370만원(월급 180만원, 연금 190만원)을 받고 복귀한 55세 교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을 초래했다. 교원의 대량퇴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금기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 측면=첫째 외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년단축은 정년연장의 세계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이탈리아 65세, 브라질 70세, 스웨덴 65세, 네덜란드 65세, 핀란드 65세, 노르웨이 65세, 미국 65세(주마다 차이 있음)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교원정년 60세를 전통으로 유지해 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대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첫째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교원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둘째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미국 대법원 올 6월12일 미시시피의 좌변기 제조회사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6월14일자 동아일보 보도·수원지법 민사16 단독판사 올 6월26일 강원도 이모씨가 H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청구 소송, 6월26일자 문화일보 보도> △기타 불이익 사례=일반직 공무원은 1년만 단축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난해 감사원장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히려 연장했다. <99년8월31일 감사원법 개정> △교육계 여론=초·중등교원 86.3% 정년단축 반대(98년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4만 6000여명(71.3%) 정년단축 반대(98년 11월 서명)/초·중등교원 65.5% 정년연장 혹은 환원 찬성(올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3만 여명(67%) 정년환원 찬성(올 10월 서명)/전국교육자대회 참석 3만여 교원 정년환원 강력 요구(올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성격=67년 공무원처우백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역대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의 후불성 보수성격으로 연금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연금기금 적자의 원인=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 등 총 10만 여명의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하여 연금기금 약 6조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98년 초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교총도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은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져 연금파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돼야함에도 '공공기금자금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재정투융자 등에 저율의 이자로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결산을 할 때 주식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식투자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그 결과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각 996억 여원∼3767억 여원, 424억 여원∼1168억 여원의 주식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9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국회에 보고되는 반면 기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승인·확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과다 계상되고 주식투자 미비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지난 해 연금파동으로 교직 및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1만 3천여 교원대표에게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앞으로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연금보장 약속=지난해 12월 당시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담화문을 내고 '현직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 여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또 한번 교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해야 하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정부는 스스로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도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교원의 부담률을 공히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최소한 15%이상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5년마다 보전율을 재조정하되, 2005년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법정부담률 상향조정이 전제돼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정부는 보수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교원의 경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원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평균보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실시보다 교단안정이 최우선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시작하여 20년 후에 60세로 하는 것은 최근 교단경시정책으로 인하여 교원의 50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이상인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교원수급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다=퇴직자의 연금액을 현행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인상률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방안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5년 후인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 우려=국민의 출범 이후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이 교단을 떠나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로 교단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연금손실을 우려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이 대량 명예퇴직을 신청 사직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구가 1945명으로 축소 조정된 점과 연금파동의 후유증으로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원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연금기금의 심각한 고갈 우려=연금불안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대량의 연금수혜자가 양산되고, 정부정책 불신과 향후 연금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금 신청자가 쇄도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