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려던 학원 심야수업 제한이 도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가 지연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빨라야 오는 8월 또는 9월부터나 심야수업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월 도의회에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학원들의 심야 수업을 초등학생의 경우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당초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정 조례 내용을 보고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지난 3월부터 심야수업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학교 급별로 심야수업 제한 시간을 달리 할 경우 교육행정기관에서 학원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안에 함께 포함된 기숙학원의 등록절차에 대한 관련 학원단체들의 상반된 입장 및 형평성 논란, 기숙학원 등록심의를 위한 도 교육청내 별도 위원회 설치의 위법성 여부 등도 도의회 조례안 심의 보류의 원인이 됐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에서 도내 14개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24개 기숙형태 학원(일명 후발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을 받기로 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학원 형태에 따라 시설기준 충족 기간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교과부의 지침만으로 '기숙학원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도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숙학원들은 추가 기숙학원 등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숙형태 학원들은 시설을 모두 갖췄을 경우 제한없이 기숙학원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숙학원은 정식 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기숙형태학원들은 정식 기숙학원으로 등록되지 못한채 숙박시설 및 식당 시설은 자치단체로부터, 학원시설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일반 학원으로 등록허가를 받아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기숙학원의 난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1990년부터 기숙학원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숙학원 등록기준, 심야수업 제한 시각에 대해 지금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7월임시회에 조례안을 정식 상정해 심의,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가운데 경기도와 울산 등 4개 시.도만 조례개정 지연 등으로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이나 9월부터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