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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학사→교감 전직 쉬워진다

전보시기·장학사 임용요건 등 시·도에 위임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임명된 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 종전에는 `5년을 근무'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직제한 기간이
폐지되는 대신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바뀐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요건을 `9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우 이상의 근무성적'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폐지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이밖에 교원의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장과 전문직의 전직·전보 시기를 매년 9월1일자로 하고 교감과 교사의 전보시기를 3월1일자로 하는 전보시기 규정을 폐지해
시·도별로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공립 초·중등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교원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교사까지 포함토록 했다.
또 전국규모 연구실적으로 평정되는 전국규모연구대회 15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직임용의 범위를 종전에는 초·중등교원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특수학교 교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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