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9일 담임교사 근무 경력(중등),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을 신설하고,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택가산점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담임교사에게 월평정점 0.005점, 상한점 1점이 주어진다.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직교사 근무경력도 7년간 1.75점에서 8년 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을 신설(월 0.01점)해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학급경영·인성교육·생활지도 등 학교교육 개선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한다. 학교 단위가 아닌 개인이나 팀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 상한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각각 배정됐던 특수지 근무경력과 한센병 환자 자녀학교(급) 근무 담당경력을 상한점 2점으로 통합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은 1종류만 인정하던 것을 2종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당경력 가산점은 2010년부터 폐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 ㄷ중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담임교사 가산점이 신설된 것은 환영하지만 20년 이상 담임을 맡았던 교사들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발명반 지도나 영재교육 담당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의 경우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부터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4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아 지도경력, 협력학교 근무경력 등 13개로 구분되어 있는 가산점 평정 항목을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보직교사·전문직경력 ▲특수아동 지도경력 ▲교육감인정연구경력 ▲국가기술자격증소지 ▲인천교육공헌실적 등 6개 그룹으로 묶어 상한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유공경력을 초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인천교육 공헌 실적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원 및 전문직으로 구성된 ‘선택가산점 개정 추진단’을 통해 안을 마련했고, 18일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청도 지난달 22일 경남유아교육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내 교원의 가산점 보유현황 조사·분석, 지역권별 협의 및 의견 수렴, 보고회 등을 통해 안을 마련했으며, 200여명의 교원이 공청회에 참가했다. 도교육청 손형근 장학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10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항목에 따라 지역별·개인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공정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