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는 과거 2년 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교원․공무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방향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전위가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부의 1:1의 균등분담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차등분담율을 적용하여 2~4배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IMF구조조정, 철도청공사화, 군복무소급부담금퇴직․유족급여가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부당 사용한 16조원(3년간 만기채수익율 포함)을 충당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대가인 연금이라는 점,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 이라는 점 등 연금제도의 특수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과 비교우위를 따지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구조를 이원화해서는 안된다. 기존공무원의 연금보장도 필요하지만 신규공무원 연금 또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연금차등을 받는 것은 불평등이다. 가까운 장래에 신규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과의 극심한 연금차이에 대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공무원간의 연금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훗날 연금불안의 불씨로 작용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넷째, 연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수급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원․공무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연금전문가들이 60~70년 후의 재정추계를 들이대며 개혁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미래 예측도 필요하나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개혁방안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교원․공무원도 공감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미래 수급자로서 희생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교원․공무원들이 기득권을 고집만 한다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특히 개혁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정서와 경제논리의 일편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보장도 인정되는 방안이 되도록 접근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