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11개 교대에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 또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종전의 `당해학년 입학정원 백분의 5'가 `백분의 20'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논란을 빗고있는 대학별 본고사 시행과 관련, 논술고사외에 필답고사를 대학이 치를 경우 장관은 이를 시정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나 보조삭감 등의 재정조치가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을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교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괄정원으로 하되 장관이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범위안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 입시에서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추가모집을 수시모집에 통합시키는 등 모집일정을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