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전 초·중·고 주변(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 오락실(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했더라도 이전 유예기간(5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무제·대법관)는 17일 신 모씨의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보건법이 시행령에 금지대상 시설만 열거하고 영업행위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이 법 제정전 학교주변에 설치된 오락실의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인 초·중·고로부터 50m이내 거리에서는 오락실 영업이 전면 불법화돼 학교보건법 제정전 이 구역에 오락실을 설치한 업자들도 영업을 중단하거나 업소를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금지대상 시설 이름만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유해 환경을 제거하려는 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신씨는 학교 주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오락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이 제정됐는 데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