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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1> 기간제 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등

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2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복직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원’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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